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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1년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자 청약통장남입금액 공제 받기

소소한 재테크

by 아삭_asap 2021. 12. 1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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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연말소득공제에서 싱글로서 100만원 가까이 토해낸적이 있는 나는 연말소득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때 알게 되었다.
월급이 많았던 때도 아닌데도 100만원이 나와서 주변에서 다들 의아해 했을 정도 였다.
(아마 생각없이, 다른 사람이 결재하고 내가 송금해주는 형태로 돈을 써서 기록상에는 내가 쓴돈이 없었겠지…)
그 이후로 연말정산에 앞서 10월~11월쯤 미리 연말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해보는 습관을 길렀다.
그런데 올해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다.
내가 할려고 소득공제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주택자금공제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황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 공제가 가능
공제 항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음

조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 여부는 12.31 기준)
(조건 해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란,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즉, 부모님이 세대주 인경우에는 소득공제 불가능)

방법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다음해 2월까지 제출

무주택 확인서(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란?
무주택 확인서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은행(주택청약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국세청, 주민센터 발급 아님)

공제 금액
납입액의 40% 공제(240만원 한도)
(공제금액 해석)
월 20만원씩 12달을 적금하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의 40%인 96만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함

(조건 확인) 여기서 나는 무주택세대주 + 근로소득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에 해당한다.
2021년 소득공제(2022년에 서류제출)를 위해서는 반드시 2021년에 해두어야 하기때문에 당장 이번달에 신청해 놓아야 한다.




에필로그

청약통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루틴은 매달 10만원 혹은 20만원씩 꾸준히 넣는 습관이다.(부모님의 권장사항)

반전은… 올해 청약금 하나도 넣은게 없다.
(소득공제되는 줄 알았으면 미리 넣었지)
그래서 실제 소득공제 신청할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월말까지 여유 있으면 꼭 넣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내년에는 20만원 * 12개월로 도전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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